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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000조 돌파,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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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000조 돌파,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정부 수립후 69년간 600조원 수준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단 5년만에 1000조원 돌파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2/23 12:05 수정 2023.02.23 12:05
- 재정건전성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새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 강조
-“대외신인도 향상과 국채조달금리 안정화 효과, 실물경제에 기여한다” 재정준칙 긍정적 경제효과 발표

김영선 국회의원
사진=김영선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제도적 대안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시되었다.

22일,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재정 파탄 위기에 내몰린 국가재정을 안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할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재정준칙의 도입을 보다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69년간 600조원대에 머물렀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만에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2021년 정부가 편성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는 1,064조를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무려 50%에 도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재정준칙의 입법의 필요성과 재정건전화 조치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기획재정부가 보다 힘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준칙은 과거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는 달리 ▲통합수지 대신 관리수지를 활용하고 ▲재정관리한도의 목표치를 관리수지 -(마이너스) 3%로 간명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국가적 위난으로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재정수지 개선조치가 즉각 시행되고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을 보다 50%까지 높여 적극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대안이다.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게 될 연금과 기금의 채무 규모를 합산하게 되면 정부가 관리해야 할 국가채무 규모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집계된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특히 자산보다 부채가 28조원 이상 많아 사실상 고갈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과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확장으로 인해 2029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여 추계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각각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구조적 실태가 지적된 것이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으로 창출될 경제적 효과도 제시됐다. 새로운 재정준칙 대안이 도입이 되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외신인도가 향상된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국채(외평채) 조달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민간의 해외조달비용 개선을 통해서 투자활성화 등 실물경제에도 기여하게 된다.

김 의원은“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속히 재정건전화에 나서지 않으면 1인당 부담하게 될 국가채무가 2060년이며 1억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국민경제가 중단없는 발전을 이루고 향후 인구위기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더욱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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