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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특별형법 3법 개정..."시대 상황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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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특별형법 3법 개정..."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3/14 11:34 수정 2023.03.14 11:38
-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중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친족상도례 도입 당시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 달라져... 특별형법 3법 개정안, 제도 개선 위한 합리적 절충안 될 것”

한준호 국회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중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자는 제한 법안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4일,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제한 법안 특정경제범죄법・특정범죄가중법・폭력행위처벌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가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박모 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 인용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공권력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법・제도상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친족상도례의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선 안 된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절충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의 죄’,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들을 마련했다. 현재 판례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가 위 특별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친족상도례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이 달라졌고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도, “친족상도례의 완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3법 개정안이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관순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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