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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여·야 의원...‘공격적 기업 지원’한 목소리..
경제

구미시의회 여·야 의원...‘공격적 기업 지원’한 목소리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4/15 23:47 수정 2023.04.15 23:49
-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 이지연 의원,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해야’

구미국가 5산업단지
사진=구미시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산업단지 내의 임대부지에 최초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를 5년간 지원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한 기업 에게는 기존의 지원 외에 기업당 설비투자 금액의 5%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2011년 11월 10일 경상북도·구미시·LG BCM 상생형 일자리투자협약서에 따라 LG BCM이 임차한 임대료 지원 기간을 최대 50년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박세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이지연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구미경제 회생을 위한 구미시의회 여야 협치의 수확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을 다룰 때마다 여야가 대립했던 전례와는 달리 국민의힘 8명과 민주당 5명 등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구미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실적인 비용추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승수 의원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이외의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업종 확대를 요구했고, 김영길 의원은 제주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지원 범위를 50%에서 15%로 낮춘 사례가 있다면서 추계비용을 정확히 판단해 예산이 없어 지원할 수 없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50% 내에서의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의 수정을 요구했다.

장미경, 김영태 의원은 또 인접 지자체인 김천이나 상주의 기업 지원 시책에 부화뇌동하기보다는 선제적, 공격적인 마인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호 의원은 SK 하이닉스의 구미 투자와 관련한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떠나는 기업을 뒤늦게 붙잡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지원’보다는 선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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