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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표권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에서 계속 거주 7년으로 강화"

이관순 기자 입력 2023/10/06 10:06 수정 2023.10.06 10:08
- 상호주의 원칙은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상호주의 단점 보완해 민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목적
- 하 의원, “주민성을 강화한 외국인 투표제도를 통해 국론 분열과 민의 왜곡을 막을 것!”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외국인 투표권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에서 ‘계속 거주 7년’으로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에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의무를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상호주의 원칙을 보완해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주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상호주의 :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외교 원리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획득한 후 3년이 지난 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 통합과 다양성 존중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해 민의(民意)를 왜곡하거나 국론을 분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적돼왔다.

이에 하 의원은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주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도 7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다.

하 의원은 “‘네가 한 만큼 우리도 한다’라는 상호주의 원칙은 합리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선 외국인의 주민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의 왜곡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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