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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규정 발표..."강남 3구,대구·경북, 부·울·경, 강원 “당원 50%, 여론조사 50%”, 다른지역 “여론조사 80%, 당원 20%”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1/16 22:52 수정 2024.01.16 22:57
- 현역의원 권역별로 평가해 하위 10%를 4·10 총선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 3선 이상 중진 하위 10%에 들지 않아도 경선에서 35%까지 감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첫회의를 열고 공천기준을 위한 절차를 하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경선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주 2차 회의를 열고 단수 공천 지역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의원에 대한 경선 룰을 정하고 ▲서울(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제외), 인천, 경기, 전북 ▲대전, 충북 충남 ▲서울 송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강남·서초,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역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30%, 공관위 주관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으로 평가한다.

현역의원은 권역별로 평가해 하위 10%를 4·10 총선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그리고 3선 이상 중진은 하위 10%에 들지 않아도 경선에서 35%까지 감점을 받도록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권역별로 ▲하위 10% 초과, 30% 이하 현역의원 경선을 치를 때 20% 감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선 득표율에 15%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하위 10~30%에 들어가면 최대 35%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덕성 강화를 위해 성폭력 2차 가해. 마약 범죄 전과 등을 포함했다.

또한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추가된 사항으로 ▲성폭행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음주 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혹은 10년 이내 2회 있으면 부적격 대상이며,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한 차례만 음주 운전을 했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공관위는 권역별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치른다. 그리고 권역에 따라 차등 비율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에선 기존 경선 규정대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실시한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에선 “여론조사 80%, 당원 20%” 적용한다.

경선 득표율 가점 및 감점 요인은 더욱 세분화했다. ▲만 34세까지 청년은 최대 20%, ▲35~44세 청년은 최대 15%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등도 적게는 1%, 많게는 10%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에서 징계받은 적 있거나,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등은 경선 득표율에서 2~10%를 감점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저희가 열세이거나 당원이 많지 않은 지역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가면, 지역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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