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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여야 합의...“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확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2/29 16:50 수정 2024.02.29 16:51
-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허용범위 인구수 최소 13만 6천 6백 명 이상, 27만 3천 2백 명 이하

여야는 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22대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구 획정 안을 합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29일 국회에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안을 극적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46명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선거구 획정 안을 서명 하고 합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 허용범위 인구수는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하는 선거구 인구수에 합의했다. 그리고 인구수 기준일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 47석에서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는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으로 조정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다섯 곳은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특례 자치구 시·군의 일부 분할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분할하고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갑·을 선거구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은현면을 분할하여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를 분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8개 선거구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하고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를 분할하고 전라남도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시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는 현행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선거구 경계 및 구역조정은 인구 상하 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경계 및 구역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경기도 부천시 등 변경된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기로 협의했다.

여야는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특별시 48석 ▲부산광역시 18석 ▲대구광역시 12석 ▲인천광역시 14석 ▲광주광역시 8석 ▲대전광역시 7석 ▲울산광역시 6석 ▲세종특별자치시 2석 ▲경기도 60석 ▲강원특별자치도 8석 ▲충청북도 8석 ▲충청남도 11석 ▲전북특별자치도 10석 ▲전라남도 10석 ▲경상북도 13석 ▲경상남도 16석 ▲제주특별자치도 3석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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