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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의원 일관성 없는 문책성 인사...“한 명의 직원이라도 보호해야 조직의 힘 생겨”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6/14 14:43 수정 2024.06.14 14:44

김재우 의원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책성 인사에 대해서도 일관성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는 지난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사무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이 구미시 인사와 관련 일관성 없는 문책성 인사에 대해 질책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읍면동이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역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런 직원은 읍면동에 지속 근무를 시키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 지역주민과 조화를 못 한다. 공무원이 지역 주민과 조화하러 갔나? 지역 관리를 위해 나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를 시킵니까, 라고 꼬집어 말했다.

 

김 의원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최근 2년 반에 걸쳐서 정기 인사 외 중간에 인사를 몇 번 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벌써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과 담당은 답변에서 정기적인 인사는 1월 7월 2번 하고 있다. 수시 명퇴에 따라서 결원 보충을 위해 연 2회 이상한 경우가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으며 수시 인사는 2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제도가 조금 바뀌어 5급 사전 의결을 9월에 하던 제도를 정기 인사가 미루어져 최대한 인사를 단축해 현재 2년 반 동안 4번 있었다”고 답변했다.

 
문책성 인사가 있더라도 정기 인사 때 해야 한다. 조직의 상사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사활을 걸고 막아줘야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초치를 통해 대기발령을 한다든지 조치하면 된다.


한 명의 직원이라도 보호하는 게 조직의 상사로서 역할이라고 본다. 문제가 있는 직원은 징계성 인사를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해 직원을 보호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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