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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9일 경주역 회의실에서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법 청원추진회’, ‘사)전국야학협의회’,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경주행복학교’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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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9일 경주역 회의실에서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법 청원추진회’, ‘사)전국야학협의회’,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경주행복학교’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9일 경주역 회의실에서 성인 문해 교육계 대표 단체들과 함께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고 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력인정학교법 청원추진회’, ‘사단법인 전국야학협의회’, ‘사단법인 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 ‘경주행복학교’ 등이 참석해, 헌법상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인 문해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지 못해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른들이 늦게라도 글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즉 이번 간담회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학력까지 따는 과정을 하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초등·중학 교육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국민의 약 10%가 중학교 졸업 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나이가 들어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문해 학습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성인 대상 초등·중학 학력 인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교육의 형평성을 반영한 별도의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근 ‘성인 문해 학력인정법’ 추진 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에 약 500여 개 성인 문해 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정규 제도 밖에서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며,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도 “귀농 후 마을이장이 되어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었고, 어르신들이 직접 쓴 글을 책으로 출판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며,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학력은 더 이상 나이로 구분될 수 없는 시대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 어르신들도 일정한 교육 이수 후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이룰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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