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활동을 하고 있는 장미경 의원 |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구미시의회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며 제도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미경 의원이 발의하고 김근한, 김민성, 김정도, 신용하, 이명희, 이상호, 이지연, 허민근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불법 촬영, 유포뿐 아니라 합성, 편집, 재유포 등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해 디지털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구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 정비하고 아동, 청소년 보호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됐다. 다만 피해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의 구체화와 관계 기관 긴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인권,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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