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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의원, "공모 사업 사전 검증, 의회 통제 강화"...
사회

김정도 의원, "공모 사업 사전 검증, 의회 통제 강화"...관리 조례 전부개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6/01/16 14:34 수정 2026.01.16 14:34
대형 공모사업 난립 방지, 시비 부담,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관리

제2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발의를 하는 김정도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가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기획 행정위원회에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정도 의원이 발의하고 강승수, 김근한, 김민성, 김영길, 김영태, 박세채, 안주찬, 이명희, 이상호, 이정희, 이지연, 장미경, 허민근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규모와 유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모 참여로 인한 행정, 재정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그동안 공모사업은 국, 도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과도한 시비 매칭 부담과 사업 종료 후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개정 조례는 먼저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구미시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만 선별하도록 관리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포괄적 검토에서 벗어나 △법령 충돌 여부 △중복 투자 가능성 △시비 매칭 및 재정 부담 △사업 종료 후 관리 방안 등을 신청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사업 선정 이후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담당 부서 지정과 전담 조직 구성, 외부 전문 기관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총괄 부서가 공모사업 전 과정을 상시 관리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의회 보고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부득이하게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모사업 신청 후 즉시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대형 공모사업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공모사업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공모사업을 ‘예산 확보 수단’이 아닌 ‘도시 전략 사업’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공모 선정 여부보다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재정 책임성이 더 중시 될 전망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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