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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기초단체장 '치적 홍보' 주의보..."선관위 제재 사례가 말하는 기준"

이관순 기자 입력 2026/01/21 12:39 수정 2026.01.21 12:43
행정 홍보와 사전선거운동 경계 모호, 공직자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중요
행정 홍보는 가능하지만, 개인 치적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한 지방선거는 공직자의 절제와 중립성에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 홍보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 사업 홍보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그동안 여러 사례를 통해 ‘행정 홍보’와 사전선거운동의 경계는 홍보와 목적, 내용, 시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을 개인 치적으로 강조하거나, 공적 자원과 조직을 활용해 개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돼 제재받은 사례가 지방선거를 전후로 꾸준히 발생해 왔다.

선관위는 특정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할 때 ‘선거운동 의도’뿐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태도다. 실제 지방선거 관련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확인된다.

여러 지방선거 사례에서 선관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이나 공식 채널에서 “단체장의 사진, 이름, 발언이 반복 노출되고, 사업 성과가 개인 능력과 직접 연결된 경우”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중지 초지를 내렸다.

행정 홍보라는 형식을 갖추더라도 내용이 ‘정책 설명’을 넘어 ”유권자의 호감을 유도하는 개인 선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준공식, 보고회, 간담회 등 ”공식 행사에서 단체장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례“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로 판단된 바 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통해 홍보물 제작, 일정 관리, 언론 대응이 개인 홍보 중심으로 운영된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문제까지 함께 제기“ 됐다.

같은 홍보 행위라도 평상시에는 문제 되진 않던 내용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선관위는 ‘홍보 빈도 급증,’ ‘이전과 다른 홍보 패턴,’ 특정 시점 집중 노출‘ 등을 종합해 선거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즉 ”평소에도 해왔던 홍보다“라는 주장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선관위 제재 사례를 종합하며, 지방선거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했다‘는 표현으로 사업 성과를 개인화하는 행위 △공식 홍보물 SNS 영상에서 단체장 사진, 이름 반복 노출 △행정 일정은 비공개하면서 개인 홍보성 행사는 선택적 공개 △공무원을 동원한 개인 홍보성 자료 제작, 배포 △선거를 앞두고 평소보다 과도해진 홍보 활동 이런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와 선출직은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선관위와 판례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행정 홍보의 주체는 ’기관‘이지’개인‘이 아니다 △공적 자원은 선거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선거법은’의도‘보다 ’유권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본다 △정치적 중립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적 권한을 개인 홍보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행정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일수록 기초단체장과 공직자 모두가 ’홍보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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