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배제’ 논란에 대해 경상북도가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최근 다수 보도에서는 행당 특별법에 포함된 조항을 근거로, 대구, 경북 지역에 조성될 특구에서 최저임금에 폐지되고 근로 시간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반헌법, 반노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논란이 된 조항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특례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자금 지원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와 인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거나 노동권을 제한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북도는 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도 관계자는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익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 특별법안 관련 조문 |
논란의 중심에 선 조항은 특별법안 제113조와 별표 규정이다.
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적용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제50조(주 40시간 근로)를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제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는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축구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13개 특구의 효과를 포괄 적용하는 개념으로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 적지, 항만 배후지 등을 최첨단,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핵심 전략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공방 속에서, 해당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항 조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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