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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상 발언을 하는 김태학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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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차 정기총회 진행을 하는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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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 현장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중앙회로부터 ‘해임’ 제재 요구를 받았던 원남새마을금고 김태학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 원남새마을금고는 제54차 정기총회에서 김 이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이 아닌 ‘경고’로 변경해 승인했다.
원남새마을금고는 10일 금고 5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참석 인원이 많아 일부 조합원들이 회의실에 입장하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대기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총회는 △일반 현황 보고 △감사보고 △독립 감사인 감사보고 △정관 일부 개정 △임원선거규약 개정 △2025년도 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기홍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2025년 회계연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재무제표와 장부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총자산은 3,884억 원으로 약 100억 원 증가했고, 연체율은 9%에서 4%로 낮아지는 등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있는데 직무대행이 진행 맞나“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끝나고 기타 토의 시간에는 김태학 이사장 징계 문제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현직 이사장이 있는데도 직무대행이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금고 이사장은 중앙회가 뽑는 것이냐, 조합원이 뽑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직무대행은 ”법적 문제로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라는 중앙회 규정과 감독기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직무대행 체제가 종료되면 절차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동안 금고 경영은 김 이사장이 잘해왔는데, 총회와 감사 자리에서 이사장 본의의 설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의 법적 진행 상황과 이사회의 대응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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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학 이사장 징계 제제 안건상정 설명을 하는 조합원 |
중앙회 ‘해임’ 요구…이사회는 수용 불가 입장
이번 논란은 중앙회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중앙회는 2025년 3월 11일과 3월 31일, 7월 2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원남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9월 24일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김태학 이사장과 관련한 규정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이사회에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중앙회가 제시한 위반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22년 중앙회 지역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사안으로, 새마을금고법상 금품 제공 금지와 임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2024년 12월 시·군 이사장협의회 이후 중앙회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으로, 임직원 간 상호 존중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중앙회는 이 같은 사유를 근거로 김 이사장에 대해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 제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남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중앙회에 ‘견책 수준으로 제재를 낮춰 달라’는 의견을 세 차례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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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표결을 하는 조합원들 |
조합원들이 직접 나섰다…‘경고’로 변경
결국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결단을 내렸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회가 노력했음에도 중앙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긴급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직무대행 측은 “금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조합원들은 중앙회 제재안을 ‘경고’로 변경해 달라는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안건이 상정되고, 표결 결과, 참석 조합원 363명 가운데 361명이 찬성해 긴급안건 상정이 채택됐고, 이어진 최종 표결에서도 362명 찬성, 1명 반대로 김 이사장에 대한 제재를 ‘경고’로 변경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김태학 이사장 “11일부터 정상 출근”
김태학 이사장은 총회 이후 인사를 통해 “법적 문제로 출근을 자제해 왔으나, 담당 변호사로부터 출근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징계 문제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준 뒤 출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11일(수)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한편, 새마을금고 제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 네 단계로 구분되며, 이번 사안은 당초 최상위 단계인 ‘해임’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조합원 총회 결정으로 ‘경고’로 조정됐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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