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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6.3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며 본격적 선거전에 들어가고 있다. 선거개시일 90을 남기는 오는 2월 20일 본격적 시, 도의원과 단체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 1인, 청년 1인 이상을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청년 의무 공천제'도 포함되어 있다.이번 개정안에 빠져 있는 기존의 사무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제도는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여성 가산점 확대와 일부 지역 중앙당 공천 등을 담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선 방식은 기존 ’당원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유지하되, 가산점은 최대 20%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룰이 바뀌었다”는 소식보다, 실제 공천관리규정에 적시된 신청 자격과 서류, 가산점 적용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치 신인, 청년, 여성에 대해 당내 경선에서 최대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순 선언이 아니라 면접, 경선 득표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 1인, 청년 1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는 ‘청년 의무 공천제’도 포함됐다. 청년,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가산점은 ‘자동 부여’가 아니라 정량평가 요소에 따라 적용된다. 당 교육 이수, 당 활동 경력, 평가 결과 등 세부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결국 “나는 청년이니까 유리하다”는 막연한 기대보다, 가산점 산정에 반영될 활동과 증빙을 얼마 준비했는지가 실제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공천권 구조도 일부 손질됐다. 그동안 시, 도당이 맡아왔던 인구 50만 평 이상 지역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는 공개 오디션 방식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중앙당의 공천 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 중심의 후보 선발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기존에도 광역단체장과 재·보궐 국회의원 등은 중앙당이 공천해 왔지만, 대도시 기초단체장까지 범위를 넓힌 점은 주목할 변화다.
또 하나의 개정 포인트는 지도 체제 안전장치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경우, 공석을 보궐선거로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부에서 ‘경선룰 대폭 변경’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선 반영 비율을 기존처럼 ‘당원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틀의 경선 구조는 유지하되, 가산점과 공천권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는 셈이다.
예비후보가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처음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후보들은 뉴스 제목보다 ‘규정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개 기본 요건과 서류 미비이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이 챙겨야 할 기본 요소로 ▲책임 당원 요건 충족 여부, 공천 신청일 현재 책임 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최근 1년 중 일정 기간 이상 당비 납부와 당 행사, 교육 참석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공천 신청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당적, 당비 확인, 서약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공직 활동계획서, 세금, 범죄 경력, 병적, 재산 관련 증빙 등 요구 서류가 적지 않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산점 적용 기준 점검, 청년, 여성, 정치신인, 여부뿐 아니라, 교육 이수와 당 활동 경력 등 정량평가 요소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공천권 주체 확인, 출마 지역이 중앙당 공천 대상인지, 시, 도당 공천 대상인지에 따라 전략과 대응 창구가 달라질 수 있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공천은 구호나 세(勢) 과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헌, 당규와 공천 관리 규정이라는 ‘문서’위에서 절차대로 진행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은 결국 규정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준비했는지가 승부를 가른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홍보물이 아니라 ‘규정 점검표’를 펼치는 일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정점식 정강정책 특별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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