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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천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기준은 “도덕성과 기본 자격을 더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에게는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전과나 각종 비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이 어려워지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공천 신청자는 일정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치러야 한다.
■ 이런 범죄 전력 있으면 공천 어렵다
당은 공천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살인, △강도, △방화, △마약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성범죄와 △아동 관련 범죄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뇌물, △횡령, △사기 같은 돈과 관련된 범죄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공천에 불리하다. △음주 운전은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공천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은 △직무 범죄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심사에 반영된다.
■ ‘원천 배제’ 5가지 기준
국민의힘은 별도로 반드시 걸러내겠다는 5가지 기준도 정했다.
△보좌진 갑질 등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비리 △인허가권 남용 등 권한을 이용한 범죄 △본인이나 가족의 성 비위·입시 비리·채용 비리·병역 비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심각한 사회적 물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제외된다.
■ 일부 출마도 제한
△현직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현직 광역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기초의원이 같은 지역에서 3번 연속 ‘가 번’을 받는 것도 금지됐다. △비례대표 의원은 연속해서 다시 비례대표로 나올 수 없다.
■ 공천 신청자는 시험도 본다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는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3월 21일에 실시된다. 객관식 32문항이며, 100점 만점이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당헌·당규, 보수정부 역사, 헌법, 공직선거법, 공직윤리,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 과학기술 정책, 당의 기본 노선과 공직자가 알아야 할 법과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본다.
비례대표의 경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시험을 보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불이익이 크다.
| 가산점 |
■ 경선 가산점 최대 20점
경선에서는 가산점 제도도 적용된다.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장애인, △탈북민, △국가유공자 등은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경선 가산점은 최대 15점”이며, 시험 성적에 따른 가산점 최대 5점을 더하면 “총 20점까지 반영될 수 있다”. 이 점수는 실제 득표율에 더해진다.
■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
당은 공천 심사에서 다음을 본다고 밝혔다. △실제 당선 가능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당의 가치와 맞는지 △도덕성과 청렴성 △지역 주민의 신뢰 △당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깨끗하고 준비된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이번 기준이 실제 후보 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핫포커스 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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