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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국가장도 못 치르게 한다..
정치

전두환 전 대통령 국가장도 못 치르게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07 13:01 수정 2020.06.07 13:01
민주당 조오섭 의원, 1호 법안 ‘전두환 국가장 재제법’ 대표 발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지난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지난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 의원실 제공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이가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오섭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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