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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이자 지원만으론 도시공원 조성 불가능, 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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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이자 지원만으론 도시공원 조성 불가능, 부지 매입비 지원이 관건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08 11:31 수정 2020.06.08 11:31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오는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서울시 절반 면적이 도시공원 조성 계획으로부터 해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70%를 지원하고, 지방채 상환을 최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원 지키기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도시 자연 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70%를 지원하고, 지방채 상환을 최대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시 서원구)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의원실 제공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 근린공원, 성남시 대원 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 926km²(2억8,000만 평) 중 363km²(1억1000만 평)가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 계획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을 건축하게 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혀다.

그는 또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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