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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코로나 19 세수 감소 충격파, 자녀들을 위한 교육교부금..
교육

코로나 19 세수 감소 충격파, 자녀들을 위한 교육교부금 적신호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6/20 15:08 수정 2020.06.21 17:57

제3회 추경 정부안. 교육교부금 1년 만에 감액 추경 /충격 완화 위해 필요사업 위주 예산 운용이 중요 /세수감소로 향후 2년까지 여파 예상


↑↑ 지난 1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캡처

[경북정치신문= 국회 이관순 기자]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하 ‘교부금’)이 감액된다. 올해의 직전 추경에 대비해 2조 1천억 원, 지난해와 대비해 7조 원 규모이다.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은 53조 5천 12억 원이다. 이 정부안은 올해 4월에 처리된 2회 추경보다 2조 1천 145억 원(3.8%)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교부금과 견주면 7조 193억 원(1.6%)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교부금은 예산상으로는 5조 2천 48억 원이지만, 세계 잉여금 정산을 포함한 실제 규모는 60조 5천 305억 원이다.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歲出不用額)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교부금 감액은 세수 감소의 영향이다. 올해는 코로나 19 등으로 경기가 부진해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약 10조원의 내국세 감소를 전망했다.

감액 추경은 2019년 제1회 추경 이후 1년 만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때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 그해 추경에 반영(감액 추경)하거나 2년 뒤 본예산에서 정산한다. 그동안은 주로 후자였다. 2015년 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해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관건은 충격 완화나 분산이다.

감액 추경은 이미 편성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지금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2년 뒤 정산은 지금만 아닐 뿐 그때 가서 충격이 온다.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충격의 강도와 추이, 재정 여력, 당국의 대비 정도 등에 달려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감액 추경의 카드를 꺼냈다. 교육부, 기재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교부금 감액이 시작됐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부진은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서 교부금 감액은 계속될 수 있다”며,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부금은 교육청을 거쳐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에 쓰는 돈”이라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까지 줄이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가령 안정화 기금이 있는 교육청과 없는 교육청은 충격 다를 수 있다. 학교 현장의 충격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추경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부금은 교육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7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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