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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도 재난에 포함, 학습권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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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도 재난에 포함, 학습권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6/21 12:36 수정 2020.06.21 17:51
윤두현 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경북정치신문= 서울 강동현 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이 지난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대학 강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자, 비대면 수업이 갖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학등록금 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 면제 혹은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유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재난안전법’ 상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역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로 규정 돼 대학 등록금 환불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대학 측 역시 이전과 같은 수업 방식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강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운 데다 대학별로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이어서 등록금 환불을 승낙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법’ 상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추가해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이 지난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고 “이를 대학이나 학생에게 일방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과 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연 재해와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 대통령이 지원 기준을 정하고, 이외의 재난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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