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태극기 게양하지 않는 주택, 그럴만한 이유 있었다 ..
교육

태극기 게양하지 않는 주택, 그럴만한 이유 있었다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8/14 16:16 수정 2020.08.14 16:16



태극기 게양 가로막는 주택 구조
옥외 난간 미설치, 통유리 시설은 게양 불가능
송언석 의원, 주택 형태 맞춰 국기게양 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 법안 발의

↑↑ 충남 당진시 4.4 독립 만세운동 재현행사/사진 = 당진시 공식블로그 캡처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과거에는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다수 주택이 밖에서 훤히 보이도록 창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태극기를 게양한 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애국심 부재 탓일까.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세대마다 국기 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외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난간 전체를 통유리로 건설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늘어나면서 국기 게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 구조가 태극기 게양을 가로막고 있던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미래통합당·경북 김천시)이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변화하는 주택 형태에 맞춰 국기 게양을 위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주택 건설 시 난간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에 국기 게양 시설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창조와 번영, 민족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뜻이 담긴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해 나라 사랑 정신과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과 기념일은 연간 총 7일로써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 등이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에는 국기 깃 면의 세로 길이 만큼 국기 봉 아래쪽에 조기를 달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게양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