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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액 늘어나자, 정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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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액 늘어나자, 정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꼼수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8/26 18:05 수정 2020.08.27 09:20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재해보험 개정은 보상률 낮추려는 개악’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26일 도정 질문에서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 공적보험으로의 전환,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가의 보험 가입률이 2016년 27.5%에서 2019년 38.9%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데다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2016년 1,114억 원에서 2019년 9,089억 원으로 8배 이상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일부 농민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방지 및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걸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편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정한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대해 농민들은 “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농가에 입증 책임과 과실부분을 전가하고, 보상율을 낮추는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26일 도정 질문에서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 공적보험으로의 전환,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상 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면서까지 가입을 권장했지만, 가입률이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보험제도를 개편했다”고 비판하면서 “농업 자연재해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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