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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의 애국가 부정에 맞서 미래통합당 ‘애국가법’ 발의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8/31 13:30 수정 2020.08.31 13:30

[경북정치신문= 서울 강동현 기자]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이‘애국가법’ 대표 발의로 맞섰다. 
31일 일명 ‘애국가법’ 즉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하지만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은 대한민국 공식 국가인 ‘애국가’를 법률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애국가가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 변조를 방지하고, 아울러 정부가 국가(國歌) 선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 31일 일명 ‘애국가법’ 즉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하지만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 사진 = 한무경 의원실 제공

한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애국가를 정식 국가(國歌)로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 훈령인 ‘국민 의례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정한 광복회장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시켰다”며 “편향과 편협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국민들께 사랑받았던 애국가를 국가(國歌)로써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웅 광복회장은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특히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광복회가 최근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었다”며, 그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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