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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의혹투성이 한국폴리텍, 허위경영 평가로 우수기관..
교육

까도까도 의혹투성이 한국폴리텍, 허위경영 평가로 우수기관 선정까지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0/12 12:37 수정 2021.03.05 12:37


 사립학교법 위반, 교원 2,544명을 불법 인사 조처
학교 사업자금 78차례에 걸쳐 횡령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은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사용할 수 없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 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폴리텍대학 켑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교직원에 대한 정근수당 예산이 부족하자 꼼수 회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작성하면서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은 2018년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사용할 수 없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직원 정근수당 9,750만 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남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폴리텍은 교직원에게 정근수당 지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임의로 회계시스템만 변경한 채 고용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꼼수로 집행했다.

폴리텍대학은 또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정부 기준에 맞춰 산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폴리텍 대학이 정부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평가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에서 ‘우수’로 상향됐다.

임의원은“폴리텍대학은 꼼수 회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고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점검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텍대학 비정상적 운영은 이뿐이 아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며 교원 2,544명을 불법으로 인사조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정관에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 기간 내에 다른 학교로 전보·파견 또는 법인 사무조직에 파견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의 인사를 결정해왔다. 사립학교법과 맞지 않는 이러한 규정을 대학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 인사조처 된 교원만 2,544명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하이테크 과정 확대’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폴리택대학이 올해 3월 개원한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도 2명의 교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 전보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하는 폴리텍대학이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대학의 정관만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며 “폴리텍대학은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인사조처로 불이익을 당한 교원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사업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학교 사업자금은 7억7,247만 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 132건, 수표발행 1건의 방법으로 총 178차 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 의혹은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 자율개선 등을 평가하는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1등급인 우수등급을 부여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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