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 운영 4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 구미시가 민․관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 등으로 215곳의 축산농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 돼지 등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설이었다.
조사 결과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 축산농가 설치 및 운영 4건 ▲가축분뇨 부적정 운영 4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등 12건의 위반행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점검시설에 대해 7건 고발, 행정처분 6건, 개선 명령 및 조치 명령 5건, 과태료 4건을 처분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또 관리일지·대장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행정지도 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 도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도 안내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분뇨는 하천·강 오염의 주요인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하천 등 녹조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원천 차단이 필수이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불법 가축분뇨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 가축분뇨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환경보전과 ☏054-480-5284, 528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검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및 마스크 의무화,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한 가운데 점검을 하기로 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