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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제조업체 75.7%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
경제

구미공단 제조업체 75.7%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2/05 15:37 수정 2021.02.05 15:37


처벌수준 과도 81.1%, 적정 15.1%
처벌 강화,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중대재해법 보완 과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면제 규정 추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도표 = 구미상공회의소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공단 제조업체의 75.7%가 중대재해기업처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조사 결과 응답 업체 53개사 중 75.5%는 중대재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입장은 24.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매우 과도 41.5%, 다소 과도 39.6%)가 과도하다고 밝혔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에 그쳤다. 3.8%는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성과 관련 처벌 강화가 오히려 중대 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다.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이어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소지 혼선 야기’(16.9%),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다소 미흡 56.6%, 매우 미흡 30.2%)에 달했으며, ‘다소 충분’은 13.2%에 불과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정부 정책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로는 54.1%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을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8.2%), 기타(14.8%)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56.9%가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했다. 이어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5.4%),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6.2%), ‘사업주 징역 하한(1년)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1.5%) 순으로 꼽았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6.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5.3%) 순으로 나타났다.

김달호 부국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 법의 근본 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지만 사업주가 평소에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시행해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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