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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상벌위원회...김 0 법원결정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3/04/14 08:02 수정 2023.04.16 00:35
- 법원결정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할 권한이 있다.
(단체운영과 관련한 업무방해 등 비위사건)
-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할 권한이 있다.
(징계 사실에 관하여 반드시 심사공정위원만이 징계 관할을 갖는다고 어렵다.)
-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기원 전경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생긴 이래 지금처럼 뜨겁게 논란이 된 적이 없다. 최근 국기원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하여 경기도협회 김 0씨의 제명 관련으로 태권도계가 술렁이며 일선 도장 지도자들의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태권도계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소급효 금지원칙 등 다양한 법리들이 태권도계를 달구고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를 재심하는 것까지 금한다는 원칙)

상벌위는 지난 경기도 양평군 태권도 협회 전무이사로 있던 김 0씨가 운영하다 폐관한 양동충효체육관 ID를 이용하여 부정 심사를 했던 것을 경기도 일선 체육관 사범들의 진정이 국기원에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접수된 진정서를 국기원이 처리하지 않고 3년 9개월간 국기원 심사국에 방치하고 있던 진정서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진정서가 상벌위에 접수되면서 8차례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김 0씨 조사를 하여 ▲지난 1월 11일 상벌위는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하여 징계결과 통보를 국기원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 발송했다.

이후 김 0씨는 국기원 상벌위에 재심의 신청을 하고 ▲1월 25일 징계대상자 김 0 자격정지 2년 징계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재심 청구 내용에 대하여 조사 후 재심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종결정하기로 하고 ▲3월 15일 김 0 재심, 청구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 상벌위 규정 제3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감경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로 의결하였다.

이후 김 0씨 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신청은 지난 2023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사건 2023카합20065 징계 효력 가처분 채권자 김 0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 이 사건은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로 주문했으며 신청 취지에는 채무자가 2023년 3월 15일 채권자에 대하여 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여 김 0은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효력이 발생했다.

또 논란이 되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으로는 지난 경기도 태권도협회장이 2018년 11월경 이 사건 징계 사실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경고’ 처분할 당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심사 공정위 규정에 ‘경고’는 징계의 한 종류가 아니라 행정 제재의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 개정된 경기도 태권도협회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 공정위 규정에도 여전히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2018년 11월경 이 사건 징계 사실에 관하여 경기도태권도협회장으로부터 이미 징계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이중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 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 ‘단체 운영과 관련한 업무방해 등 비위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국기원 상벌위가 징계 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김 0(채권자)의 이 사건 징계 사실에 관하여 반드시 ‘심사 공정위원만’이 징계 관할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징계할 관할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징계 사실 중 그에 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2019년 2월 28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위 규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징계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고 또 다른 사안이 나오면서 부정단증 심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국기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도자 교육을 담당하던 김호재 학감의 고발로 김 0씨의 부정단증 발급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서 사건이 또 다른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당시 세계무도연맹 총재를 맞고 있던 김호재 씨가 상벌위 진술한 것에 의하면 지난 2008년 1월경 경기도 태권도협회 김00 씨에게 세계무도연맹과 경기도 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품·단 심사추천을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업무협약은 세계무도연맹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주관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품세와 겨루기를 통해 합격한 응시자들에 대하여 국기원 단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경기도협회는 심사대회를 개최한 것처럼 조작하여 2012년 6월경부터 2017년 초순경까지 약 618명에 대하여 허위로 심사 채첨표와 승품·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00의 지시를 받은 김 0에게 보내주었다“고 했다.

김호재 씨는 당시 김00이 김 0의 농협 계좌를 알려 주면서 김 0의 농협 계좌로 심사비를 입금하라고 하여 김 0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주었으며, 심사비로 모두 22,778,800원을 김 0 명의 개인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했다. 또 한 본인과 김 0는 응시자 1명당 1만 원의 이득금을 챙겨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했다.

부정 단증의 실체의 진행을 보면 김호재 씨의 세계무도연맹을 중심으로 응시자를 모집하여 김00 씨에게 전달되면 그의 제자 김 0씨 당시 양평군 태권도협회 전무에게 불법 단증을 발급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국기원 상벌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솔직하게 밝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몇십 년을 거쳐 각 시·도 연맹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한 이들에게 국기원 상벌위가 태권도의 미래와 국기원의 미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상벌위가 무슨 어마무시한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몰고 있으며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듯하고 있다”며 그동안 자기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인단 말인가“며 아쉬워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난무한다. 공정성, 상식, 증거 우선원칙, 징계 오남용, 시,도협회 장악 등 어이없는 말들이 솥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기원 상벌위가 내린 징계를 보면 중국 불법 단증 3만여 장 발행에 대한 징계와 신00 관장의 자격정지 1년, 충남태권도협회 김00 전무이사의 지도자 폭행과 폭언에 대한 징계 등이다.

이러한 징계가 과연 상벌위가 지탄받을 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힘없고 나약한 일선 도장 사범들과, 기득권 횡포에 저항하는 태권도인들만이 징계의 대상이란 말인가, 원칙과 규정,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만 질서와 위계가 바로 서는 법이다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조직과 세상이 오는 것이다.

국기원 상벌위는 규정에 의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구성했으며 상벌위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뿐이다“고 상벌위 관계자가 말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실과 증거를 들이대면 출처를 의심하며, 논리로 호소하면 논점을 오해한다. 이러한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이철희 상벌위원장은 오늘 그만두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앞으로 태권도 발전과 일선 도장의 사범님들의 부당한 일들과 형편과 상식에 벗어난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일선 도장 사범님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범님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귀담아듣고 지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여 심의와 재조사를 받으면 된다, 심의조사 기간은 60일 이므로 이후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면 된다“고 상벌위 관계자는 말했다.

김석영 기자 ksy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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