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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28일까지 신청, 작년보다 접수기한 한달 빨라"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3/04/27 11:14 수정 2023.04.27 11:16
- 직불금 감액 및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신청에 유의
-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른 실경작 확인 현장조사 강화

사진=농림축산부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28일 까지 해야 한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다. 전년보다 한 달이나 접수 기한이 당겨져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다면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17~19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대상 농지 요건이 삭제되면서 신규 농업인과 농지의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농지를 신청하려면 기준년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 제외대상 농지는 아닌지, 일부 또는 전체 폐경지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신청해야 한다.
* 기준년도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98~’00년에 논농업, ‘12~’14년에 밭농업, ‘03~’05년에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특히 주택, 축사, 주차장, 정원, 묘지, 창고, 불경지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아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필지와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웃 농지와 경계가 없거나 경운하지 않은 휴경지의 신청도 유의해야 한다. 해당 면적을 신청할 경우 전체 직불금의 10% 이상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 중에서 폐경지나 이웃농지와 경계가 없는 필지를 신청하면 감액뿐 아니라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 하거나 등록하여 부정수급자가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올해는 신규대상자 급증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경작사실확인서의* 발급과 심사가 강화되고, 장기 요양등급판정자나 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작사실확인서 : (신규자 및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경작사실을 확인, 발급번호 등록 및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되, 잘못된 신청으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필지별로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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