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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5/06/10 11:57 수정 2025.06.10 12:00
“2030년 신공항 개항 대비 공역 안전성 확보 준비 병행”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드론특별자유구역 운영 민간위탁 운영을 앞두고 경운대 현장방문을 실시 했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가 제출한 드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관련 구역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동의안이 지난 4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구미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드론비행 사전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 제출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은 기술적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 위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결과 성과의 공정성 확보 및 성과 평가 체계 보완도 필요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용하 위원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2023년 6월 최초 지정된 후 2년 단위로 재지정"되며, 올해 6월 말 재지정을 통해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이후 2030년 신공항 개항 시 항공기 항로와 중첩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대비 필요성을 제기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방산과 신주선 과장은 "2년마다 공역 재지정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다른 지역 실증 사례 분석과 공역 활용 용역을 추진해 공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위탁 추진으로 구미시는 드론 실증 기반 확대, 관련 기업 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역 드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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