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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체장, 지방 의원 경선부터 본선까지 "언제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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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단체장, 지방 의원 경선부터 본선까지 "언제 그만둬야 하나?"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5/12/24 11:37 수정 2025.12.24 11:38
당내 경선은 ‘선거’ 아닌 정당 절차, 동일 직위 재선 도전은 예외
직위 변경 출마는 90일 전 사퇴, 기초단체장 → 국회의원 출마, 광역·기초의원 → 단체장 출마

현직 단체장·지방의원은 같은 직위 재선 도전이라면 경선과 본선을 모두 치를 때까지 직을 유지하며, 사퇴는 선거 결과로 결정된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경선이나 본선에 나가려면 언제 직을 그만두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직위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라면, 경선이든 본선이든 선거 전까지 직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광역, 기초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다, 이 때문에 법에서는 이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위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선, 삼선 도전”은 직을 유지한 채 가능하다는 뜻이다.

먼저 당내 경선부터 살펴보면, 경선은 법적으로 선거가 아니다. 정당이 후보를 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이다. 그래서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경선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직 단체장과 의원들은 임기를 수행하면서 경선에 참여해 왔다.

경선을 통과해 본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선에 나가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지만, 같은 직위에 다시 도전하는 할때는 본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 해서,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해서 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사퇴는 언제 이루어질까, 사퇴 시점은 선거 이전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재선에 도전해 당선되면, 기존 직위를 그대로 이어간다. 반대로 낙선하면,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그 직을 잃게 된다. 즉 미리 사퇴하는 구조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되는 구조다. 이는 선거 기간 동안 행정 공백이나 의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이 원칙은 “같은 직위”에 다시 출마할 때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군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거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반드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직위가 바뀌는 선거는 현직 유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껏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은 업무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공 예산, 시설,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공식 행사에서 발언 하나, 보도자료 한 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같은 직위 재선 도전은 ‘끝까지 직 유지’, 다른 직위 출마는 ‘미리 사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다. 경선이든 본선이든, 중요한 것은 언제 출마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선거에 나가느냐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 com
사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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