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김천시가 SRF(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자로 불허 처리했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써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김천시가 SRF(고형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자로 불허 처리했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했다가 2019년 10월 제외함으로써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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