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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악성 민원은 범죄, 김천시 폭언•폭행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5/22 16:10 수정 2020.05.22 16:10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상대에게 폭언•폭행을 한 누구도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민원인이 찾는 민원실에서는 특이(악성) 민원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지난 21일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하루에도 수백명의 민원인이 찾는 민원실에서는 특이(악성) 민원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지난 21일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 김천시 제공.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 시나리오에 맞춰 비상체계 임무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로 민원인 대피와 특이 민원인을 진정·제압해 경찰관에게 인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민원 비상상황 대응훈련은 김천경찰서 상황실의 협조로 비상벨 시연과 경찰관의 출동 등을 통해 실전처럼 실시했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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