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직장 내 괴롭힘·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야”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직원들에게 반복적 성희롱. 차별 발언 해 파면 /직원 70여 명 엄중 징계 요구 탄원서 “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 복직하면 퇴사할 것”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 씨는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 5월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2016년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 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다.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이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 명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본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A 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며 A 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명이 퇴사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대기발령 조치된 A 실장에 대해 지난 5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기타 품위유지 위반과 보호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했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저작권보호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김영주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저작권보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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