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피해자 하소연에도 묵묵부답 공공기관, 해소 대책 법적 근거..
사회

피해자 하소연에도 묵묵부답 공공기관, 해소 대책 법적 근거 마련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6/15 18:31 수정 2020.06.15 18:31
강기윤 의원,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경북정치신문 = 서울 강동현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성원 2차 상가 옆에 설치한 테크로드 난간 손잡이의 누전으로 인해 2019년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1년 동안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행위 없이 방치됐다.

사건이 장기화하자, 지난 4월 말 강기윤 의원이 성산구청과 한국전력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이 경우는 특수한 사례이다. 대부분은 담당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행위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 강기윤 의원 / 사진 =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이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처분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이 거부 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소송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 분쟁의 일회적·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처분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사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