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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재 양성•국가적 책임 강화 ‘두 마리 토끼 잡자’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7/01 12:10 수정 2021.03.05 12:10
김성주 의원, ‘공공의료 인력 양성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대표 발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지난 30일 ‘국립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서비스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은 지역 또는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또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대 법안은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지난 30일 ‘국립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김성주 국회의원실 제공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 근무 기피와 진료과목 쏠림 현상으로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급외상센터 등은 높은 보수를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산부인과, 응급, 외상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15만여 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기관 의사는 10%에 못 미치는 수준인 1만 6천여 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역학 조사관 중 의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번아웃(탈진)’ 증후군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대한감병학회는 대규모 환자와 중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진 확보 및 병상 확대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 인력의 확보가 필수이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 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 또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물론 법령에 따른 실습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역과 필수 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 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 복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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