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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은 성역이 아니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문화

‘수술실은 성역이 아니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7/09 16:53 수정 2020.07.09 16:53


국가인권위,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안 돼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 행위
의료사고,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 차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사진 = 김막국 의원 블로그 캡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에 CCTV 설치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 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결국, 현재로선 의무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2017년 12월 28일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유추 해석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고,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 보호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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