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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심각 불구,보안역량 강화됐다는 산업부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9/17 11:09 수정 2020.09.17 11:09


해외유출 6년간 121건,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 유출 경험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이 66.1%, 대기업(27.2%)보다 피해에 취약

↑↑ 구자근 의원은 “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안이한 발상을 비판했다./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사활을 판가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되는 등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 핵심기술은 총 12개 기술 분야에 69개가 지정돼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관련 업종 별로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전기•전자 분야가 61건(50.41%)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자동차 22건(18.18%), 기계 13건(10.7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이 66.1%를 차지해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신규 기업 제외)가 지난 3년 이내에 1회 이상 기술유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로는 2018년 플라스틱 OLED 보상회로 등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퇴사 직전 인쇄, 휴대폰 촬영 등을 활용해 유출하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누설・부정사용한 피해기업 전 직원이 검거됐다.
또 2019년에는 선박회사의 수면 비행 선박 설계도면 등 국가 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해 말레이시아 국적의 업체로 제공・누설・부정 사용한 피해기업의 전 해외사업팀장이 검거되기도 했다.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19년도 국가 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 보안역량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상당히 감소(△ 3.42%)했고, 우수 및 양호 수준이 상당히 증가(4.49%)해 역량이 개선되었다”는 입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 정부는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 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안이한 발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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