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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
사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0/10/11 23:51 수정 2020.10.11 23:51
조정 조건, 숙지 이행해야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을 강화하며,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이외의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키로 했으며, 이용 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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