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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직위에 따라 달라지는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 비율 ..
교육

직위에 따라 달라지는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 비율

이관순 기자 입력 2020/10/21 12:05 수정 2020.10.21 12:05


조교는 28%, 교수는 13%
대학별 징계건수 ⇢대학별 징계 건수는 강원대 13건, 경북대 9건, 경상대 5건, 부산대 9건, 서울대 9건, 인천대 1건, 전남대 6건, 전북대 13건, 제주대 8건, 충남대 10건, 충북대 4건


↑↑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립대의 경우 대학 교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가 조교는 28%이지만 교수는 13%에 그치는 등 직위에 따라 징계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 69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14건) 수준이고, 나머지 73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정직 9건)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대학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징계 건수는 강원대 13건, 경북대 9건, 경상대 5건, 부산대 9건, 서울대 9건, 인천대 1건, 전남대 6건, 전북대 13건, 제주대 8건, 충남대 10건, 충북대 4건 등이었다.
또 이중 경징계는 73건으로 감봉 1월 29건, 감봉 2월 89건, 감봉 3월 5건, 견책 31건 등이었다. 중징계는 14건으로 정직 1월 9건, 정직2월 2건, 정직3월 2건, 해임 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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