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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우선 구매 ‘강원도에선 법이 필요 없다’

김경홍 기자 입력 2020/10/21 12:49 수정 2020.10.21 12:49


강원도,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 1% 10년째 외면
강원도 본청, 18개 시군보다 구매율 낮아
지난해 0.29% 기록 올해도 8월 기준 0.16% 불과
박완주“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소득안정 외면” “구매율 높여 의지 보여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10년째 법정구매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박완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을 10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해당 법이 시행된 2011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10년째 법정구매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본청의 구매율은 18개 시군의 평균 구매율보다도 낮았다.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평균 구매율은 0.43%로서 법정구매율인 1%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강원도 본청의 우선 구매율은 겨우 0.22%에 그쳤다. 법정구매율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2019년의 경우 강원도 본청은 총구매액 1,559억 3,355만 원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4억 4,849만 원으로 전체의 0.29%에 그쳤다. 18개 시군 중 법정구매율 1%를 준수한 기초지자체는 양구군이 1.15%로 유일했다. 반면 철원군은 구매율이 0.06%에 불과해 18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강원도 본청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올해 8월 기준 우선구매 실적도 아직 0.16%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 구매율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점은 강원도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원도가 구매율을 높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소득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강원도
2016년 0.22% ( 1% 미준수), 2017년 0.18%(미준수), 2018년 0.24%(미준수), 2019년 0.29%(미준수), 2020년 8월 현재 0.16%(미준수)
▲18개 시군
2016년 0.39%(미준수), 2017년 0.33%(미준수), 2018년 0.47%(미준수), 2019년 0.46%(미준수), 2020년 8월 현재 0.52%(미준수)
▲최저, 최고
철원군 0.06%(최저), 양구군 1.15%(최고, 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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