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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코로나19 피해 운수업계 종사자 김천시 선제 지원..
지방자치

코로나19 피해 운수업계 종사자 김천시 선제 지원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2/18 13:18 수정 2021.02.18 13:18


법인 택시·전세버스 회사 • 운전기사 50만 원
집합금지 업소 100만 원 지원

↑↑ 김천시는 법인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 자금 50만 원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 김천시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코로나19는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회사 및 운전기사에게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법인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으로 지원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 자금 50만 원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 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 택시 회사에도 택시 운행 대수당 5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4개 법인 택시 법인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지원액은 1억 2,700만 원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 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도 보조사업으로 시가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 시비 부담금 70%를 선지급하기로 한 지원 대상은 8개 업체와 운전기사 113명으로 지원액은 1억 1,300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영업 중단 권고 및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타 업종과 달리 코로나 19 피해업소 세금면제 및 융자지원 제도 제외, 장기간 집합금지 등으로 현재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뿐아니라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집합금지 업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1억 4,400만 원이 지원되며, 전년도 12월 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했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으나, 유독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차후 추경편성 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사는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며, 기타 지원요건 등 세부사항은 해당 과로 문의하면 된다.
(운수업계 지원 : 교통행정과 ☏420-6651,집합금지업소 지원 : 환경위생과 ☏421-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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