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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선버스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
경제

영화·노선버스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17 16:20 수정 2021.03.17 16:20


8개 업종 ☛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이수진 국회 환노위 위원 ‘요구 사항 모두 수용’ 환영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은 관광숙박업, 여행업 등 기존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8개 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과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의 추가지정을 결정했다.
오는 31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또한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영화업,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2019년)보다 60%~70%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코로나 19로 업황이 악화해 고용이 급감한 6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은 고용유지, 직업훈련, 노동자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선택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체납하더라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체납처분도 유예해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빌려주는 생활 안정 자금의 상환 기간이 8년까지 연장되고 한도액도 임금체불생계비는 2천만 원까지, 자녀학자금은 연 7백만 원까지 늘어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명당 연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도 400만 원까지 올려 자부담률이 0~20%로 낮춰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정부에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 기간 연장 및 일부 업종의 추가 지정’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하고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모두 반영돼 노동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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