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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해도 특가법 적용 안 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19 13:21 수정 2021.03.19 13:21
양기대 의원,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도 특가법 적용해야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양기대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한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의원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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