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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강화한 지방자치법 들여다보니, ‘잡음의 소지’ 다분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17 14:55 수정 2021.03.17 14:55


사무직원 공정, 투명한 채용 절차는?
사무인력 작은 기초의회의 채용과 운영방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보좌 아닌 사적 활용 방지책은?
의원의 겸직 유지 위반 징계 규정은?
설치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실질적 운영 방안은?

↑↑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 = 이관순 기자] 2020년 12월 국회에서 전부 개정이 의결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는 책임도 강화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3월 18일 발간 예정인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이 이전보다 강화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 겸직제도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방의회로 부여된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무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다.

또 신설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 등 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 운영 방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겸직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 시 징계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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