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동물 잔혹하게 살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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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김영호 의원실 제공 |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이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동물을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동물살해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마약 범죄 행위자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를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 대학 등이 1997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동물살해와 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NIBRS)에서 동물 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해 기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14배 이상 급증하고, 살인범의 과거 상습적 동물 학대 경험이 살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물 학대 범죄와 다른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여전히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받고 있어 피해 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 학대 범죄는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주요 강력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 동물살해 범죄자가 살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 학대 행위자 정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해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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