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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사용한 부동산 투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정치

미공개정보 사용한 부동산 투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21 19:30 수정 2021.03.21 19:30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
범죄로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국회 국토교통위 ⇢ 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지하철 5호선 2단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사진 = 진선미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미공개 정보를 사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로 얻은 이익에 따라 자중 처벌하고 이익은 몰수 추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 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 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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