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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애타는 자영업자에겐?..
경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애타는 자영업자에겐?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3/29 15:40 수정 2022.02.25 14:43

7개 유형으로 세분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kr에서 신청 가능

↑↑ 구미중앙 새마을 시장/ 사진 = 구미중앙 새마을 시장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 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약 21만여 업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29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기존의 버팀목 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 자금은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 희망 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유형은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에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 위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 감소 유형) 100만 원이 지원된다.


경영 위기 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했다. 지급시기는 3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정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 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월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 (4일 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 자금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 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 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 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3.29일 오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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