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공무원 시험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할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가 허용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2월 3일 치러진 수능도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능발 확진 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또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사전준비와 시험장 안전 및 방역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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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12월 3일 치러진 수능도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능발 확진 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강조했다./사진 = 박완주 의원실 제공 |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며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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